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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허가업체

저희 펫바라기는
장묘등록번호 제 3940000-038-2015-0001
화장시설 신고번호 제 2015-07

정부(농림부) 정식 인허가업체 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몇몇 업체들은 현재 교묘하게 무허가(불법)로 화장장을 운영중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에게서는 화장을 하는 행위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며 반려동물 등록제를 하신 분들은 추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불법으로 화장하시지 마시고 꼭 확실한 정식허가업체에서 사랑하는 반려가족의 장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들은 어떻게알수있나요?

화장 전 마지막 이별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1. 장묘등록번호와화장시설 신고번호를홈페이지 등에 당당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2. 화장시설 자체도 (홈페이지 등) 대외적으로공개를 꺼려합니다.
화장시설에 대한이야기를 아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막상 가보면 보호자가 참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정식 허가받은 화장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해당시청 문의 시 확인가능)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메뉴 -> 동물판매업/장묘업 -> 동물장묘업
*모든 허가업체는 이곳에 등록되어있습니다.

등록증